주택청약부금가입자도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 변경이
가능해졌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주택청약관련 예금이나 저축
가입자들이 예치금을 변경,가입 당시보다 큰 평형의 아파트청약을 할수
있도록한 것과관련,청약부금가입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청약부금가입자들도 이날부터 예치금을 변경,25.7평이 넘는
아파트청약을 할수있게됐다.

건교부는 지난 90년2월1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가입 5년이 경과한 경
우 전용면적기준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예치금을
즉시 변경할수있도록 했으며 다만 1순위 자격은 금액변경후 1년이 지난
내년2월16일 부터 주도록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자격을 주는 부금
제도로 지난 89년3월 시행한 이후 지난해말 현재 75만4천명여명이 가입
해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