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은 진행절차가 복잡해 섣불리 조합원지분을 구입했다가는
금전상의 손실을 입기 쉽다.

따라서 구입하려는 지분의 성격, 평형배정방식, 투자가치등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

재개발조합에는 분양조합원과 청산조합원이 있는데 청산조합원은 분양자격
이 없는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자신의
재산을 돈으로 환급받게 된다.

재개발지구내에서 27.3평미만의 나대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등이 청산
조합원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분의 성격을 숙지하고 청산조합원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피하는게 좋다.

또 재개발사업지구에 따라 같은 규모의 재산액(토지가격 건축물가격)이라
하더라도 분양받을수 있는 아파트평형이 달라질수 있다.

이는 재산액이 많은 조합원의 순서대로 아파트평형이 배정되기 때문으로
지분을 구입시에 그 지구의 전반적인 재산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지분을 살때에는 다른 곳에서 아파트를 구입할때의 비용과
비교해야 재산손실을 피할수 있다.

재개발사업이 늦어져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