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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부동산시장] 명의신탁과 달라 .. 부동산신탁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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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부동산을 이용, 개발 관리하는 부동산신탁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실명제시대에서는 실소유자가 드러나는데다 부동산전산망의 가동으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토지의 매각이 쉽지 않게 된것도 부동산신탁을
    활성화시키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동산실명제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명의신탁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원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투기와
    탈세,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며 실소유자와 명의대여자간의 분쟁
    소지가 많았다.

    이에반해 부동산신탁은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거,등기부상에 표시된
    실제소유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부동산의 활용을 부동산신탁회사
    에 위탁한 것이다.

    또 당사자간의 신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므로 분쟁소지가 없고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게 부과된다는 이점이 있어 부동산실명제시대
    에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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