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부의 관여를 축소
하고 금통위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재경원장관의 재정경제원
장관의 금융통화운영위원장 겸직을 폐지한다.

금통위의장은 금통위원중 재경원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는 한은을 지시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직
한다.

금통위원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금통위원중에서 임명하는 금통위의장의
임기도 금통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한다.

한은총재임기도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금통위 구성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위해 재경원차관을 금통위위원
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통산부 정보통신부 건교부
장관이 각각추천한 1인및 금융기관추천 3인으로 구성한다.

금통위의 정책수립활성화를 위해 3인이내에서 상근제를 도입한다.

<>.한국은행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견제장치를 대폭 축소하되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과도한 예산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한은에 대한 예산
승인권은 재경원장관에 두어 예산에 대한 정부의 견제장치는 유지한다.

한국은행의 조직및 인사권은 금통위에 그대로 두고 정관변경승인권 감사
임명권 재경원장관에서 금통위로 넘기는 한편 업무감사권은 폐지해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한다.

<>.정부와의 관계 =재경원장관의 금통위회의소집권 의안제의권을 폐지하고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금통위의장은 국무회의및 경제장관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금통위는 통화신요정책관련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안은정부와 협의토록 하고 협의절차는 재경원장관과 금통위의장
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