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들이 세운 투자자문회사들이 일임매매기능을 갖지 못함으로해서
한국투자를 위한 역외펀드를 설정할 때 부당한 경비지출을 하게 되는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증권업계 국제업무담당자들은 "국내증권사들은 약정경쟁을 위해 현지
법인등을 통해 자기돈으로 역외펀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외국기
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할 때도 자금운용(Management)을 담당할
운용회사로 외국증권회사등을 끌어들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증권사들이 투자자문회사를 세운지 길게는 10여년씩 흘렀지만
자문사들이 매매를 결정할 일임매매기능을 갖지 못함으로해서 명목상으로
나마 운용회사를 따로 둬야만 하는 실정때문으로 풀이됐다.

국제업무담당자들은 "한국시장에서 투자하는 펀드인만큼 국내자문사들은
투자정보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실제로 매매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명목
상의 운용회사가 수익의 일정부분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길이 없다"며
"심한경우 수익금의 절반가까이를 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회전율을 높이기위해 아일랜드등 회전율저촉을 받지 않는 곳에 펀
드를 설정하게 되며 이경우에도 현지에서 펀드의 행정적인 관리만을 하는 회
사에도 통상 펀드규모 1%에 해당되는 관리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한편 외국의 증권사들은 보통 계열의 투자자문회사들에게 일임매매기능이
주어져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신탁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을 갖고있다.

업계관계자들은 "한국증시는 국내기관들이 가장 잘 알고있다는 것은 외국
에서도 인정하는 바"라고 지적,"최소한 해외자금에 관해서만이라도 자문회
사들의 일임매매기능이 허용돼야만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수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