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법은 처음나온 법인데 이번 국회에 처리하기엔 너무 시일이
짧지 않은가.

한국은행과 야당이 반대해도 입법화할 것인가.

"금융감독원법은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다.

법안통과는 국회가 결정한다.

이번국회에서 통과되면 감사하겠다"

-금통위 장을 총리제청 국회동의에서 재경원장관제청으로 고친 것은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중안은행 중립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금통위장이 명실공히 중앙은행총재를겸직토록 했다.

다만 감독기능이 떨어져 나간 것을 문제 삼는데 앞으로는 간접규제로
가야한다.

이는 일일이 은행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한은총재는 임기는 4년이고 개정안에는 3년인데 현총재는 어떻게
되나.

"법률상으로는 새법에 의해 새로 임명돼야 한다.

다만 현 총재는 유임돼지 않겠느냐"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최종책임은 누가 갖게 되나.

"앞으로 운용하면서 발전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

개정법에는 재경원장관은 재의요구권만을 갖고 있다.

금통위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었다.

법이 확정된뒤 그런 절차를 규정하겠다.

통화신용정책의 권한은 금통위에 있지만 국민에 대한 경제정책의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

-이번 법개정을 한은 총재와 협의했는가.

" 명시적 협의는 없었다.

98년도 한은과 재무부의 협의자료를 참고했다"

-우리같은 통합금융감독기관을 갖는 나라가 있는가.

"금융이 점차 유기적 관계를 맺는 추세에 있다.

종합감독기관이 필요하다.

외국은 보험 증권은 정부가 맡고 은행은 별도로 하고 있다"

-3개감독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검토했는가.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검토했다.

잉여인력문제는 신설될 사무국서 해결할 것이다.

신분문제에는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의 예산승인권을 재경원장관이 갖는 것은 중앙은행독립취지를
해치지않겠나.

"발권력을 갖는 한은의 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