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입시학원 최저 시설규모를 현행
3백평에서 30평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 11표, 찬성 6표로 부결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낮출 경우 영세 입시학원의 난립
으로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입시학원의 시설규모 완화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어서 입시계 학원으로의 전환을 노려온 속셈.
주산학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