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부터 상장요건 완화 ..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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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주권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국공채의
일괄상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안을
마련 증관위심의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거래소는 증시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해 상장요건을 최근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율이 5개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최저이율의
평균치이상이면서 최근 3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율이 30%이상인 회사로
현행보다 완화했다.
현재의 상장요건은 최근 3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율이 정기예금최고이율이
상이면서 상장신청직전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율이 시중은행 1년만기정기
예금 최고이율의 1백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상장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장신청서류중
재무상태변동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하고 주주명부도 공모법인일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한 주식분포상황표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또 전환사채권자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등의 권리행사로 발행
되는 신주를 상장신청할때 현재 권리행사개시일 2주전인 신청시기를 최초로
권리행사가 있는 때로 개정 기업들이 모르고 지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거래소는 국공채의 상장을 위해 국공채일괄상장신청제도를 도입 국공채
발행기관들이 매년초 당해년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상장신청한후 상장때에는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밖에 상장신청전 1년간 대주주 1인과 1%이상 주주에게 소유
주식변동을 금지하는 상장직전 대주주소유주식변동제한규정의 예외로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일괄상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안을
마련 증관위심의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거래소는 증시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해 상장요건을 최근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율이 5개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최저이율의
평균치이상이면서 최근 3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율이 30%이상인 회사로
현행보다 완화했다.
현재의 상장요건은 최근 3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율이 정기예금최고이율이
상이면서 상장신청직전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율이 시중은행 1년만기정기
예금 최고이율의 1백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상장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장신청서류중
재무상태변동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하고 주주명부도 공모법인일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한 주식분포상황표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또 전환사채권자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등의 권리행사로 발행
되는 신주를 상장신청할때 현재 권리행사개시일 2주전인 신청시기를 최초로
권리행사가 있는 때로 개정 기업들이 모르고 지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거래소는 국공채의 상장을 위해 국공채일괄상장신청제도를 도입 국공채
발행기관들이 매년초 당해년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상장신청한후 상장때에는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밖에 상장신청전 1년간 대주주 1인과 1%이상 주주에게 소유
주식변동을 금지하는 상장직전 대주주소유주식변동제한규정의 예외로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