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는 주주총회 참석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원은 21일 지난해 주총을 연 6백94개사중 40%에 달하는 2백80개사
는 명부상의 주주로 돼있는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가 없었다면 주총의
성립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기 주총이 집중돼있는 12월
법인의 경우 지난해 정기주총을 개최한 4백98개사중 38.8%인 1백93개사가
의결권 행사를 요청, 증권예탁원이 행사한 의결권은 31.2%에 이르렀다.

상장사협의회가 조사한 94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평균 성원율이 70.9%인
것을 감안한다면 주주가 직접 또는 위임 참석한 비율은 39.5%에 불과해
자발적인 주주의 참여로는 주총의 성립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특히 증권시장을 통한 일반투자자의 주총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저조해
지난해 주총을 개최한 12월 법인의 경우 실질주주수 4백55만2천6백86명중
1천2백36명만이 주총에 참석했다.

주식수 기준으로는 16억1천7백30만주가운데 1억1천4백66만주만 주총에
참석,참석률은 7.1%에 머물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주총이 주주가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배당금의 지급결정등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의결권 행사보다는 시세차익등에 몰려있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총은 지난11일 한국물산이 처음 개최했으며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총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