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서울시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의 견인요금이
1만원씩 인상된다.

또 6월부터는 10부제을 준수하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이 할인된다.

서울시는 21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공영주차장
설치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각각 마련, 시의회를 거쳐 3월20일과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견인요금 인상내역을 보면 기본요금(5km)의 경우 <>2.5t미만 차량은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6.5t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6.5t이상 차량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또 10부제가 끝나는 6월부터10부제를 실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 주차시 <>1급지는 2천원에서 1천8백원
<>2급지는 1천원에서 8백원 <>3급지는 4백원에서 3백원으로 할인된다.

또 월정기권은 3급지의 경우 노외주차장은 4만원에서 3만원으로, 4급지
노상주차장은 3만원에서 2만5천원, 4급지 노외주차장은 1만원에서 8천원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