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02.22 00:00
수정1995.02.22 00:00
교보생명은 22일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준다는 무한책임주의를 선언했다.
지난 1월 보험계약에 대한 사전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데 이은 이번조치로 부실계약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게 됐다고 교보는 설
명했다.
교보는 이를위해 계약일로부터 2일이내에 계약자에게 자필서명이나 날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