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의 장관급부처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경제장관회의및 경제차관회의 규정을
개정해 경제장관회의에공정거래위원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차관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배석토록 했다.

이밖에 경제장관회의에 공정위가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했다.

차관급 정부기관중 경제장관회의에 자제적으로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기관
은 공정위 밖에 없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여기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공정위원장은과 부위원장은 다른 부처가 경쟁제한적인
법령이나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해 이에 제동을 걸수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경제장관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하게 되는 것은 공정위가
사실상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는 의미외에 다른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리산하기관이긴 하지만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도록
해 부총리가 공정위를 사실상 콘트롤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도 경제수석실에서 공정위업무를 챙기고 있다.

이런 변화가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위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지 혹은 약화
시킬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다.

이는 앞으로 공정위가 경제논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정치논리를 추구하는
사정기관화하는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