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후특파원 ]

일본정부가 대기업그룹지주회사부활및 주식보유 규제완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통산성의 자문기관인 기업법제연구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축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주회사 부활문제와 관련 이 보고서는 기업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추진하는 사업구조재편및 다각화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전면
부활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주회사가 존재할 경우 분사화 제휴 합병 리스트럭처링 인력관리
다국적화등이 보다 원활히 추진돼 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됐다 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감소한
사실은 없으며<>개방경제하에서 그룹내거래만을 행하는 것은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채택할 기업이 없다고 지주회사의 부작용으로
꼽혀온 근거를 부정했다.

이와함께 경제규모가 커지고 여러 제도가 정비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주회사부활을 허용하더라도 옛날과 같은 막강한 재벌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주식보유제한문제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규제자체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상기업을 자본금 3백억엔 순자산 1천3백억엔이상으로
최소한 현재의 3배이상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제도는 당초 상위2백개사를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로
비롯됐으나 현재는 경제규모가 확대돼 대상기업이 과다한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현재 규제대상기업은 자본금 1백억엔 순자산 3백억엔이상으로 돼 있으나
지난 93년말 현재 상장기업만 보더라도 자본금 1백억엔이상이 6백46개사
순자산 3백억엔이상은 7백45개사에 각각 달한다.

이들기업은 독점금지법 제9조2항에 의해 자본금이나 순자산(많은쪽)이상
규모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치 못하게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