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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기업 지주제부활 보고서 요지] 기업규모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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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제연구회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요부분발췌)

    ********
    1.서론
    ********

    [국제경제 사회조류의 변화]

    냉전구조의 종결에 따른 시장경제의 보편화 아시아각국의 급속한 대두와
    함께 각국기업을 둘러싼 국제경제 사회의 조류가 크게 변화,기업활동의
    무국적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간 경쟁은 각기업이 활동거점을 두는 각나라의
    기업에 관련시스템의 경쟁이란 측면도 함께 갖게됐다.

    [일본의 경제 사회의 변화]

    국내수요의 성숙화 신규산업전개의 지연 엔고의 진전 산업공동화의 우려등
    경제 사회의 성숙화및 버블붕괴에 따른 가치관변화등으로 기업들은 생존을
    걸고 발본적인 사업재구축에 나서고 있다.

    *********
    2.본론
    *********

    [일반집중규제에 대한 평가]

    1.사업력격차의 발생; 사업력격차가 생기는 것은 대기업이 누리는 규모의
    경제성에 있는 것이지 경쟁제한행위에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력집중의 결과 사업기회가 감소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줄어
    들었다는 사실은 없다.

    효율이 나쁜 기업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효율이 좋은 기업이 살아
    남았다해도 문제는 없다.

    2.기업집단화 기업계열화의 폐해 .

    가. 호혜거래는 효율적인 기업과의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복합기업에도 타격이다.

    오늘날과 같은 격렬한 국제경쟁에 노출된 기업에 있어 호혜거래에 의한
    경쟁력제한은 의미가 없다.

    나. 오늘날 기업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업부문의 분할에 의한 효율화이다.

    또 엔고및 가격파괴에 따라 기업이 비효율적인 계열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현행법제및 운영상의 모순

    a.현행법상 사업지주회사는 인정되고 있어 이형태라면 아무리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도 규제할 수없기 때문에 순수지주회사만 특별히 규제해야할
    의미가 없다.

    b.합병은 사전신고로 끝나는데도 합병의 대체방안으로 지주회사를
    택할 경우는 결합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금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순수지주회사규제및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규제의 불합리성]

    이처럼 일반집중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한 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다라서 일반집중규제를 논거로 하는 순수지주회사규제및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규제는 새로운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한 폐지를
    포함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주식보유규제의 수정규정에 대해]

    독점금지법9조에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상위2백사의 자본및 순자산액에
    현저한 증감이 생겼을 경우는 수정할 수있는 규정이 있다.

    이규정이 제정된 77년에 비해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순자산액은
    93년현재 3.7배 자본금은 2.5배에 달한다.

    또 이규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상장기업으로 한정해도 93년현재
    자본금1백억엔이상이 6백46개기업 순자산3백억엔이상기업은 7백45사에
    이른다.

    상위2백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본규정의 취지에서 보면 대상이 되는
    자본금은 3백억엔이상 순자산액은 1천3백억엔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비상장기업도 포함한다면 보다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같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17년이상 규정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법률의 취지로 볼때도 큰 문제다.

    [순수지주회사의 경제적 효용]

    다각화 다국적화 저코스트등에 대응한 효율적 기업조직의 실현과 원활한
    인사 노무관리의 실현이 가능하다.

    외국기업이 일본에 아시아지역총괄기업을 지주회사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돼 투자유치가 늘어난다.

    기업문화및 노동조건이 다른 기업을 합병할 경우 지주회사를 활용해
    양회사를 독립시킨채 통합하면 조직 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할 수있다.

    [주식보유제한개폐의 효능]

    기존분야에는 리스트라를 실시하면서 신규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만큼 규제개폐를 통해 신규튜자를 늘리고
    리스트라를 원활화할 수있다.

    ********
    3.결론
    *********

    독금법9조에 대해 그폐지를 포함한 구체적수정을 향해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산업계 학계 소비자등 각계의 의견도 청취할 것을 정부에 제언한다.

    [수정의 방향]

    1.순수지주회사규제에 대한 수정의 방향 독금법에서는 순수지주회사를
    일률금지하고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할 필요는 없고
    전면 해금해야 한다.

    2.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규제에 대한 수정의 방향 이규정은 지주회사규정의
    보완규정으로 볼 수있다.

    지주회사규정을 수정하는 이상 이규정도 폐지를 포함해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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