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업협동조합은 8개 유리제품에 대해 단체표준을 제정, 공업진흥청에
승인신청을 했다.

이번에 새로 단체표준을 만든 품목은 이화학용유리기구 재생유리병
도로표지용유리알 크리스탈부엌용품 소다석회유리용품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