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샤워기 절수형으로 교체땐 기본수도료 감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터치방식"등 절수형기기로 샤워기를 교체하는 모든 대중목욕탕에 대해
3월 검침분부터 1년간 기본 수도요금이 30%에서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시내 모든 신축건물의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물아껴쓰기를 적극 권장키로 하고 절수형기기로 교체하는 대중목욕탕에
대해 기본 수도요금을 3월 검침분부터 1년간 30~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절수형기기 생산업체와 협조, 절수형 기기로 교체하려는
목욕탕에 절수기기를 실제가격보다 30% 싼값에 공급키로 하고 다음달 8일
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구내에 절수기기 전시및 판매센터를 마련할 예정
이다.
시는 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1일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시는 이밖에 물절약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청소용수나 소방용수등 공공용
으로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시작한 물절약운동 추진결과,전체대상 3천74개 대중
목욕탕업소중 98.2%인 3천20개업소가 "주1회 휴업"에 동참하는등 지난 21일
까지 경기도 수원시민의 하루사용량에 맞먹는 1백56만세제곱m의 물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
3월 검침분부터 1년간 기본 수도요금이 30%에서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시내 모든 신축건물의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물아껴쓰기를 적극 권장키로 하고 절수형기기로 교체하는 대중목욕탕에
대해 기본 수도요금을 3월 검침분부터 1년간 30~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절수형기기 생산업체와 협조, 절수형 기기로 교체하려는
목욕탕에 절수기기를 실제가격보다 30% 싼값에 공급키로 하고 다음달 8일
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구내에 절수기기 전시및 판매센터를 마련할 예정
이다.
시는 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1일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시는 이밖에 물절약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청소용수나 소방용수등 공공용
으로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시작한 물절약운동 추진결과,전체대상 3천74개 대중
목욕탕업소중 98.2%인 3천20개업소가 "주1회 휴업"에 동참하는등 지난 21일
까지 경기도 수원시민의 하루사용량에 맞먹는 1백56만세제곱m의 물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