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국자보 현대등 11개 손보사들이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해 13억7천
4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보험감독원은 작년말 감사원감사결과 드러난 이들손보사의 잘못에
대해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전액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삼성화재등 손보사들의 이같은 관리허술로 인한 보험금누수현상은 자동차
보험 적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구에 적
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 조선 대한 대일 국민 라이나 한신 대신 태평양 신한등 10개 생보
사는 한국공중전화관리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과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체결
하면서 최고 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국제와 조선생명
담당임원이 문책되는등 중징계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폐업업체에 대출해주거나 대출기간중 폐업한 업체에 대해 대
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17개보험사에 대해 대출금회수명령을 내렸다.

관련보험사는 교보 대한 흥국 한국 대신 중앙 한덕 제일 국제등 9개 생보사
와 삼성 동양 신동아 현대 럭키 대한 제일 자보등 8개 손보사이다.

이와함께 중앙 국민 동부애트나 조선생명등 4개사는 부동산업등 대출금지
업종에 48억9백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회수조치를 받았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