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월20일부터 대우 동서등 국제업무를 허가받은 27개 증권사들은
주식투자와 관련된 환전업무와 단기 선물환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 진출한 11개 외국증권사 지점들도 오는7월부터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중개업무를 인가받을 경우 이같은 외환업무를 영위할수 있게 된다.

23일 재정경제원은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
따르는 환전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외환업무를 이같이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사에게 허용되는 외환업무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및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와 관련된 환전업무와 <>증권투자의 대금결제기간(3일)동안의
단기 선물환거래이다.

이때 환전수수료와 선물환거래수수료는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투자가들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투자자금을 환전할수 있게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증권사들은 연간 4백90억원(94년)에 달하는 수수료수입을
얻게 되는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미만이고 경영평가결과가 B미만이어서 국제업무
를 인가받지 못한 건설 교보 동부 신흥 동방페레그린등 5개 증권사는 이같은
외환업무를 할수 없게 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