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집류를 비롯한 일부출판물의 정가제폐지 움직임에 대해
출판계와 서점계가 반발하고 있다.

출판협회와 서점연합회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에 일부출판물의 할인판매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이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출판물의 가격경쟁을 막고 있다고
판단,재판가격유지대상저작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는 도서정가제가 재판서적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정가를
적용토록 해 서적상간 경쟁을 제한시키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위해
전집류와 베스트셀러등에는 정가제를 폐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와관련,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도서정가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의 축소및 변형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듯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의 앙등과 출판의 질저하를 초래,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출협측의 주장.

출협은 25일 총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

서점연합회와 문예학술저작권협회도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종진 출협사무국장은 "출판물은 제조업과 달리 지적작업의 소산물"
이라면서 "서적상간의 경쟁을 제한할수 없다는 단순논리때문에 출판유통의
근간인 재판제도를 축소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국내문화산업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