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사무소에 특별감사지시...대법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은 23일 인천지법 소속 집달관의 입찰보증금횡령사건과 관련,전국
법원에 특별감사반을 조직해 집달관사무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집달관에 대한 비리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감 시행결과
를 즉시 보고케하고 문제점이 있는 법원에 대해서는 대법원특별감사실에서
재차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과 징계조치등 비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현행 집달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
법원에 특별감사반을 조직해 집달관사무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집달관에 대한 비리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감 시행결과
를 즉시 보고케하고 문제점이 있는 법원에 대해서는 대법원특별감사실에서
재차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과 징계조치등 비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현행 집달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