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업무와 관련된 행정심판제도가 새로 도입돼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게된다.

또 주식담보대출이 자유화돼 은행은 자행주식 또는 대출대상회사 발행주식
의 20%를 초과해서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할수 있게되며 외국증권회사 국내지
점에 대해서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중개업무가 허용된다.

23일 재정경제원은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개편과 관련,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증권거래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국회
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은행이 자본금 변경과 관련,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하는 경우를 "자본금감소(감자)"로 한정해 은행의 무상증자도 자율화했
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증권회사의 자본금 증액명령권과 대주주 변경동
의권및 상호변경인가권을 없애고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과 피감사법인에 대
한 명령권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번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과 관련,그동안 금융통화운영위원
회가 갖고 있던 기능중 <>은행업인가 <>겸영업무인가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결정 <>거액여신총액한도결정권등은 재경원장관으로,<>은행정관변경 <>영업점
포 신설.이전 <>최저자본금증액등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했다.

또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중 <>기업공개 유가증권물량조정 해외증권발행제
도등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기본정책등은 재경원장관으로 이관하고 투자자문
사 신설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