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양국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를 교환,양국
국민은 오는 5월24일부터 무비자로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각서교환에 따라 양국 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90일까지 상대국에 입
국,체류할 수 있으며 90일을 넘어 체류하려고 할때는 사전에 무료로 발급하
는 입국사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