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설립 내인가를 받은지 1년3개월이 넘도록 본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우학KB증권에 대해 오는3월20일까지 경위서를 내도록 공
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원은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 경위서를 내지 않을 경우 독총장을 보낸뒤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내인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원영 재경원 금융심의관은 이와관련,"한국과 영국의 합작증권사인 우학
KB증권이 지난93년11월 설립 내인가를 받은뒤 1년3개월이 지났으나 경영권
분쟁등의 이유로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경위서를 내도록 공문을 보
냈다"고 밝혔다.

연심의관은 "공문을 보낸것은 우학KB증권의 조기 출범을 위한 것"이라면서
도 "무작정 방치할수는 없다"고 밝혀 우학KB측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인가를 취소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우학KB증권의 한국측 대주주인 신극동지분은 당초 경영권을 한국측이
맡기로 한데다 한국측 지분율이 50%를 넘어 경영권을 한국측이 가져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KB증권은 합작증권사가 법인영업 중심으로
영업해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풍부한 KB가 경영권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