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준자본금(5백억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증권회사에 대해 증자명령
을 내리는 대신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에서 증권회사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자본금 증액명령권을 폐지하는 것은 부
실경영의 책임을 증권사 스스로 지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경영부실등으로
인해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증권사에 대해 인가취소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인가를 취소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주어 자]
본금을 늘릴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인가취소가 지나치게 강한 행정조치라는 지적과 관련,"규제완
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서 해당 증권사로 넘어가
게 된다"며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