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실] 전원주택..환경쾌적/교통편리 대도시인접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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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민이라면 누구나 꿈꾸어 보는 것이 전원생활
이다.
40~50대 장년층에서부터 최근에는 30대 직장인들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전원주택은 주거의 쾌적성 뿐만아니라 노후정착용 주만휴양용
등에 적합한 투자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도시의 거대화가 진전될수록 그 잠재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원주택은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갖추어야한다.
뒤에는 산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고 소음이 없으며 공기는 맑고 앞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햇볕이 잘드는 주택지라면 최적의 조건으로 꼽힌다.
그리고 버스나 철도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여 대도시 생활권에
인접해 있다면 더욱 좋다.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직접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법과 허름한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취향에 맞게 개조하거나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에서 직접 지은 전원주택을 분양받는 방법등이
있다.
전원주택을 구입할때 유의해야 할것은 우선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실시지역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행정관서로부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두어야 한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모(151평이하)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통 농촌주택의 경우 마당이나 텃밭이 딸려있어 대지규모가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골마을이나 소형 농가주택의
매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주택중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상속문제나 소유권 문제등을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과 진입도로의 상태가 미흡하거나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소유주의
전원생활에 불편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해 놓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눈여겨 보았던
지역을 직접 현지 방문하여 주민에게 매물이나 주거환경등을 문의해 보고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직접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을 발급받아 건물과
토지의 동일 소유주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노후정착용이나 주말휴양용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텃밭이나
소규모 농지를 매입하여 부업에 관심을 갖는것도 한 방법이다.
작목 화훼 약초를농원에 심거나 양계와 사슴목장등 수익성 부업으로
조성해 보는것도 기쁨이 될수 있다.
거래절차나 투자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증축이나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분양업체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다소 분양가가 비싼 단점이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분양업체의 주택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와 건축허가 사항등에
대해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이나 취미가 같은 동호인들끼리 수도권 일대에대지를
구입하여 개성을 살린 전원주택을 짓는것도 한 방법이다.
전원주택지의 조건을 잘 갖추고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양평 양주 용인 광주 구리등 수도권과 강원도및 충청권 일대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택지나 농가주택의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경기도 일대에서 바로 집을 지을수 있는 대지의 거래시가는 평당
30~50만원선으로 시내 인접지나 한강을 낀 별장지는 평당 100만원을
호가한다.
건축비는 평당 150~200만원대이며 특별히 통나무주택으로 주문한
경우 평당 2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박정수 < 키라컨설팅그룹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
이다.
40~50대 장년층에서부터 최근에는 30대 직장인들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전원주택은 주거의 쾌적성 뿐만아니라 노후정착용 주만휴양용
등에 적합한 투자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도시의 거대화가 진전될수록 그 잠재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원주택은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갖추어야한다.
뒤에는 산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고 소음이 없으며 공기는 맑고 앞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햇볕이 잘드는 주택지라면 최적의 조건으로 꼽힌다.
그리고 버스나 철도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여 대도시 생활권에
인접해 있다면 더욱 좋다.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직접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법과 허름한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취향에 맞게 개조하거나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에서 직접 지은 전원주택을 분양받는 방법등이
있다.
전원주택을 구입할때 유의해야 할것은 우선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실시지역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행정관서로부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두어야 한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모(151평이하)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통 농촌주택의 경우 마당이나 텃밭이 딸려있어 대지규모가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골마을이나 소형 농가주택의
매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주택중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상속문제나 소유권 문제등을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과 진입도로의 상태가 미흡하거나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소유주의
전원생활에 불편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해 놓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눈여겨 보았던
지역을 직접 현지 방문하여 주민에게 매물이나 주거환경등을 문의해 보고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직접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을 발급받아 건물과
토지의 동일 소유주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노후정착용이나 주말휴양용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텃밭이나
소규모 농지를 매입하여 부업에 관심을 갖는것도 한 방법이다.
작목 화훼 약초를농원에 심거나 양계와 사슴목장등 수익성 부업으로
조성해 보는것도 기쁨이 될수 있다.
거래절차나 투자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증축이나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분양업체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다소 분양가가 비싼 단점이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분양업체의 주택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와 건축허가 사항등에
대해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이나 취미가 같은 동호인들끼리 수도권 일대에대지를
구입하여 개성을 살린 전원주택을 짓는것도 한 방법이다.
전원주택지의 조건을 잘 갖추고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양평 양주 용인 광주 구리등 수도권과 강원도및 충청권 일대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택지나 농가주택의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경기도 일대에서 바로 집을 지을수 있는 대지의 거래시가는 평당
30~50만원선으로 시내 인접지나 한강을 낀 별장지는 평당 100만원을
호가한다.
건축비는 평당 150~200만원대이며 특별히 통나무주택으로 주문한
경우 평당 2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박정수 < 키라컨설팅그룹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