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조사부는 23일 인천지법의 최고위층도 지난해부터 김기헌씨
(구속.48.집달관사무소직원)의 거액횡령사건을 알고 있었으며 법원고위직
에도 관행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45억원 횡령사건이 표면화된 지난해 12월 집달관을 중심
으로한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횡령사실과 대책방안등이 당시 법원의
최고위층에 보고됐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보내용은 인천지법원장이 교체된 지난 2월16일 김씨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또 경매사건등을 배당하는 법원고위직에게도 경매계에서 돈이
건네졌다는 제보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경매계장등을 불러
사실을 규명한뒤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입찰보증금 횡령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김기헌씨로부터
2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조사1계장 김낙진(45.
전경매3계장)씨를 수뢰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또 5백30만원을 받은 경매8계장 이동범(38)씨와 70만원을 받은 경매3계장
김천수(3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밖에 전현직 경매계장등 이사건 관련자 10여명이 도피함에
따라 이들을 긴급수배, 신병확보에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