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북대서양 조업분쟁으로 촉발된 캐나다와 유럽연합
(EU)간 통상마찰이 EU산 일부상품에 대한 캐나다의 수입관세인상조치로
한층 고조되고 있다.

EU는 22일 캐나다측이 유럽산 보드카, 여성용 고급신발, 크리스탈유리
제품, 향수, 화장수등에 대한 양허관세율 인상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히고
이는 올해 EU에 신규가입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등 3개국의 수입
관세율이 자동적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보복조치라고 비난했다.

EU측은 또 "EU산 일부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양허관세율 인상조치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EU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라 맞보복조치발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측은 그러나 "맞보복조치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분쟁없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U에 따르면 캐나다는 EU산 보드카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리터당
0.18캐나다달러에서 1캐나다달러로 인상하고 향수와 화장수는 각각 9.3%에서
20%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용 고급신발은 20.5%에서 22.8%, 크리스탈유리제품은 9%에서 20%로
인상키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허관세율이 인상되는 품목에 대한 EU의 대캐나다수출물량은
8백25만달러어치에 불과해 EU측이 입게될 경제적 손실은 미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U는 신규회원가입국들의 수입관세 자동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미국과 잠정보상협정을 체결했으나 캐나다와는 아직
보상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