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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질서범성격 관세범경우 우편으로 진술서통보..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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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벌금형등 단순 질서범 성격의 관세범은 세관에
    소환하지 않고 우편으로 진술서를 통보,당사자가 우편으로 이에 응할
    경우 통고처분으로 처벌 절차를 종결키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세관이 지정하는 은행뿐 아니라 민원인이 편리한 은행의
    국고수납 창구에서도 벌금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관세범은 단순 질서범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세관에 소환되어
    진술서를 작성해야했다.

    또 벌금도 세관이 지정하는 은행에서만 수납,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었
    다.

    관세청은 단순 질서범 처벌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앞으로 심리 수사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마약수사등 중요한 사건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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