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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금지조치 철폐입장 공식화..일본 규제완화검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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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구특파원]무라야마(촌산부시)일본총리를 본부장으로한 행정개
    혁추진본부산하의 규제완화검토위원회가 지주회사금지조치를 철폐해야한다
    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위원회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업이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는데는
    지주회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전제,"일률적 금지"보다는 "폐해를 규제"하
    는 쪽으로 개정해 지주회사금지조치를 해제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규모회사를 대상으로한 주식보유총액제한도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주식보유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돼야한다고 지적
    했다.

    이같은 위원회보고서는 지난 22일의 통산성발표와 맥을 같이하고있는데
    다 산업계 금융계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있어 행정개혁추진본부의견으로 채
    택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또 주식매매수수료도 자유화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금융업도 은행 증권 보험등의 상호참여를 허용,진입장벽을 없
    애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 증권 신탁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상호참여가 단계적으로 진행
    되고있지만 은행계 증권자회사는 주식발행및 유통업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규제가 폐지돼야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지주회사방식이나 유니버설뱅크방식에 의한 상호참여도 검
    토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보험업의 경우는 우선 자회사방식을 통해 손보나 생보의 겸업을 허용하
    되 단계적으로 생.손보,은행,증권,신탁등 업종간 상호참여를 허용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예금등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상품설정에 대한 규제및
    신고제등을 폐지,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고객서비스를 높이고 소비자이익
    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키위해 벤처
    기업의 경영자및 종업원에게는 자사주를 일정가격에 구입할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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