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로 통합,오는 4월1일 통합조합을 출범시키기로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새로 출범하는 통합조합의 대표이사선임기준을 마련,
3월까지 대표이사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조합의 대표이사는 6년임기를 다 채운경우만 새로 선출하되 통합되는
두 조합의 대표이사중 임기를 채우지않은 사람은 통합조합의 대표자리를
그대로 유지시키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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