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와 국영기업체등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지방자치단체장및 의회의원등 재산공개 대상자 6천5백여명의
재산변동사항이 오는 28일까지 각기관 위원회별로 모두 공개된다.

특히 국회 대법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각각 공보와 관보등을
통해 입법부 3백여명, 사법부 1백여명, 행정부 6백29명등 모두 1천1백여명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 공개한다.

지난 93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번째인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에선 94년 12월31일기준으로 한해동안 재산 증감내역이 발표된다.

각급 공직자윤리위는 변동재산 공개에 이어 5월까지 3개월간 변동내역에
대한실사를 벌여 허위등록 또는 불성실 등록사실등이 드러날 경우 경고.
시정, 과태료부과, 신문공포등의 각종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소속 기관장에
요청하게 된다.

특히 금융재산 실사권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이 과다하게 증감한 경우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의혹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본.지점을 통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 요청,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무부 건설교통부 국세청등에 공개대상자 전원의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대조작업을 벌인다.

윤리위 관계자는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이번 변동신고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것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부동산실명제실시후 실제 소유주로 드러나 허위등록이 판명될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방의회는 이미 의회별로 공보를 통해 대상자의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