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7일 도청소재지 변경 승인신청 동의안을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 제출은 지난 93년 12월 21일,지난해 6월29일 도의회에 제출해
반려된 이후 3번째로 도의회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먼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뒤 도의회에 관
련조례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먼저 도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왔다.

조규하 전남지사는 이와관련 "내무부는 도청 이전에 관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도는 도민을 대표
하는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고자 한다"고 동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조지사는 또 "도는 의결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인 도지사를 포함하는 것"이
라며"내무부의 승인을 얻기위한 도청이전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93년 12월 무안군 삼향면.일로읍,영암군 삼호면,목포시 외곽 일
부를 새도청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뒤 도의회에 2차례에 걸쳐 동의안을 제출
했으나 도의회는 도의 선정안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논의조
차 제대로 하지못한채 동의안을 반려했었다.

도는 이번에도 지난 8일자 내무부의 회신을 "포괄적 승인"으로 해석하면서도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며 곧바로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또 내무부의 회신을 포괄적 승인으로 본다는 도의 설명에 대한 진
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지사에 대해 지난 21일과 22일등 2차례에 걸쳐 내무위
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지사가 출장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등 갈등
을 빚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