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호 < KIET 지역산업연구실장 >

우리 경제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동시적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화란 WTO(세계무역기구)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속에 참입하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의미하며 지방화는 경제활동의 많은 기능과 역할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맡게됨을 의미한다.

이같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상황이 "세방화(glocalization)"로
일컬어지는 오늘의 세계경제변화의 주된 조류이기도 하다.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며, 이로써 정치
민주화가 성숙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지방경제시대를 본격 여는 계기가 마련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의 지방화가 갖는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첫째 경제의 지방화는 자유화 지방화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질서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대응할수 있는 새롭고 유연한 경제시스템 구축과정으로
볼수있다.

WTO체제 아래선 국가주도의 경직적 경제시스템만으로는 무한경쟁과 무차별
개방에 대응해 가는데 한계를 노정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의 다양한 창의와 자주적 발전 의지를 결집하고 지방간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견실한 국가경쟁력 기반을 다져갈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작고 동원자원도 제약되어 있었던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이 정책성과면에서의 유효성이 컸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내외여건과 구조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의 운용도 시장경제 창달과 자유경쟁기조하에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중앙정부주도에서 지방정부의 주체적 역할강화로 바뀌어 가야 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방화시대 지방경제의 발전비전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수립 실천된다면 각 지방의 경제진흥 목표가 보다 구체화되고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도 보다 분명해질수 있다.

이에더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역량이 최대한
결집 발휘됨으로써 지역개발의 성과도 크게 높아질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의 지방화는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고 국토의 총체적
사용효율을 높여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케 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모티브가 될수 있다.

개발연대에 정부주도의 성장거점위주 경제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인구산업의
수도권과밀, 지방과소 문제는 국가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은 금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제약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동시에 협소한 국토공간이라는 제약속에서 국토의 활용도 주로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와같이 수도권 동남권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한 국토의 편향적 사용은
토지수급부조에 의한 지가앙등과 이로인한 부동산투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제의 지방화과정에서 국토공간상 낙후지역의 적극적 개발과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도모된다면 수도권 과밀등 국토공간의 과밀과소문제가
크게 완화되는 주효한 해결책으로 작용할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토지수급과 지가의 안정을 가져와 산업경쟁력강화와
국민생활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개발 지방산업진흥은 WTO시대의 유효한 산업정책수단이 될수
있다.

주지하듯이 WTO체제아래서 각종 보조금지급등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산업
육성및 지원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맞고 있다.

그러나 기술 인력부문과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정부보조는 어느정도 허용
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구주 일본등 선진국도 지역간 균형개발 낙후지역의 고용.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 영국의 북아일랜드,프랑스의 로렌,일본의 지방테크노폴리스개발사례
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은 지방정부주도로 고용보조금 공장부지보조금등 각종
산업지원시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정책사례를 감안해 우리도 산업정책의 지방화, 산업정책
과 지역정책의 유기적 통합이 긴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렇듯이 지방화가 갖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의의에 견주어 우리나라는
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기본적 여건과 제도가 크게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반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티브창출로서
경제의 지방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국가와 지방의 권한 기능 책임의 새로운
역할정립과 관련제도의 보완이 긴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우선 국가는 지방의 창의와 자주적 발전역량결집을 위해 주민복지 토지
이용 교통등 국가행정기능및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전제요건인 지방재정능력의 보강을 위해 자체세원개발
교부양여등 재정조정제도의 보강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력 제고와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산업용지조성 기업활동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와 낙후지역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국제규범
내에서 지원시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와 함께 지역이기주의 표출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간 이해상충조정을 위한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로는 우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주적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특화 산업진흥과
부단한 기업유치노력으로 스스로의 지역경제력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제3섹터산업전개 지방재정능력제고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외국기업유치 기업의 해외진출등 지방의 세계화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인력조직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