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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지재권 타결 .. 특별단속 등 8개항 합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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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최필규특파원 ]미국과 중국은 26일 북경에서 미지적재산권(IPR)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을 골자로한 8개항의 행동계획(ACTION PLAN)에 합의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통상대표부(USTR)부대표는 이날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에서 손진우 부부장과 합의문서인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이 행동계획은 양국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재권침해를 특별
    단속하며 이를위한 특별단속반의 설치운영, 해적생산장비의 파괴, 사법적
    처벌의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불법생산된 CD, CD롬,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을 압수.폐기하며 이들
    불법상품의 생산공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 특별단속에 이어 장기계획에 따라 저작권및 상표침해행위, 소프트웨어,
    CD롬, 비디오게임물등의 불법복제생산도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지재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세관을 통한 집중
    단속과 저작권및 상표침해등 지재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행동계획은 또한 저작권법을 비롯한 무역법규개선등 시장접근규정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지적재산권침해제품의 수출을 즉각 중지키로 했다.

    계획은 이밖에 상해, 광주등을 시작으로 중국내 30개 도시에서 오는
    2000년까지 중국에 진출해있는 미합작기업들이 지재권상품을 생산 또는
    재생산해 중국전역에 판매.분배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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