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부터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현행 5천만원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설립된지 3년이 지나고 자산이 30억원이상인 3백70여개 신협은 자유롭게
지점(지사무소)을 설립할수 있게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규제완화방안
"을 마련, 신협업무운용준칙을 개정해 오는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신협이 파산할 경우 조합원들을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보장하는 예금보험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뒤
오는 200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신협 신설및 합병.정관변경등에 대한 인가권을 현행 재경원장관에서 신
협중앙회회장으로 위임, 사실상 자유화시켰다.

이밖에 신협의 영업구역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원칙적으로 1개동으로 하되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동.읍.면에 대해선 영
업지역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신협의 여유자금을 일정수의 금융기관에 예탁토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고정자산 취득제한도 완화, 업무용 부동산취득을 자기자본의 1백%로 하되 고
정자산에 대해선 자유화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