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노마진세일"이란 바겐세일을 통해 일부 재고품
을 팔면서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롯데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백화점은 올1월 신년할인특매기간중 35개품목의 노마진상품을 판매
하면서 의류 가방 장갑 양산등 12개의 품목이 재고품이었는데도 이를 "재
고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마치 정상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케한 행위로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노마진세일상품의 경우 94년 봄 가을 겨울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20%정
도는 93년도 재고품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납품업체의 납품원가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노마진"이라는 표현 자체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노마진세일을 통해 97억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했고 이는 할
인특매기간중 롯데백화점 전체매출액(1천9백50억원)의 약5%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