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의 건축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진동,
먼지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일 서울시 중구 인현동
근화빌딩 소유주 송광호씨 등 36명이 한주흥산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인
근 명보극장의 철거 및 재건축에 따른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피해분쟁사
건을 심의한 결과피해를 일부 인정, 3억2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재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조사 결과 건물벽에 수평균열이 다수 발생된 것이 확
인됐고 정밀인쇄기기, 컴퓨터 등의 진동 및 먼지로 인한 고장과 업무장해가
일부 인정돼 이같이 배상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달 25일 삼성중공업측이 지난해 4월7일부터 55일간 명보프라
자 신축공사를 위해 구건물인 명보극장을 철거하면서 심한 진동으로 인해 건
물벽에 균열이 생기고 업무가 마비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1억2천5백만원의배상을 신청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