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북의 정읍제2및 제3공단, 전남의 대불국가공단, 강원도의 북평
국가및 지방공단등 5개공단을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입주
기업에 세제및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일 이들 5개공단에 기업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
심의회(위원장 이홍구국무총리)를 거쳐 이같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취득세와 등로세는 면제받게 된다.

통산부는 지방자금과 연계방식(50대 50)에 의해 지원되는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이지역에 대해서는 연계비율을 70대 30으로 우대지원키로 했다.

이자금의 용도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원외에 공장부지매입비,
공장건축시설비, 공동경영안정사업까지 확대, 이지역의 기업유치및 창업등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들 지역입주업체가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보충역)및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인력을 우선 확보할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추천기준및 연수
업체선정기준에서 농공단지입주업체 지원수준으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단분양가인하를 통한 분양촉진을 위해 공단기반시설중 폐기물및
폐수처리시설설치비의 5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5개공단의 분양가능면적은 2백67만6천평인데 작년말현재 분양면적이
31만4천평으로 분양률이 11.7%로 극히 저조한 편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