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한화 두산등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사내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9월부터 전국의 일정규모 빌딩내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을 의무적으로 정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담배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담배값을 4배 인상하면 1만명이상의 생명을 구할수 있다는 논문이
나와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나온 이논문은 담배값을 최고 4배까지 올리면
흡연자의 62%가 담배를 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만4천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계산이 나온다는 것.

이처럼 담배값을 올려서라도 국민건강을 지켜보려는 노력은 이미 선진외국
에선 널리 행해져 어는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중 하나이다.

핀란드의 연구결과에선 담배가격을 1% 인상하면 담배소비가 0.5%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또 캐나다에선 지난10년간 담배값을 2.5배 인상한 결과 판매량이 무려
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 대신 국민생명등 보험사에도 "금연바람"이 일어나면서 비흡연자
에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헤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나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물론 국내에도 지난88년 업계공동으로 비흡연자할인특약이 개발돼 시판중
이나 보편화되어 있진 않다.

이특약은 주계약자가 가입직전 1년간 형태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은 남자를 대상으로 평균 13%정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

예컨데 40세인 남자가 15년짜리 정기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에 들때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나 비흡연자특약을 부가하면 1천2백원이 싼 7천
8백원을 납부하면 된다.

미국에선 64년부터 스테이트 뮤추얼사에 의해 비흡연자 할인보험이 도입된
이후 70년대말부턴 인접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의식, 본격 판매되고 있다.

일본은 아직 판매하고 있진 않으나 최근 보험가입시 흡연여부를 조사하는
등 도입준비에 나서고 있는 단계.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사이에 어느정도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생명보험의 보험료에 차이를 두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오래 삶으로써 보장성보험등의 위험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개인연금처럼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는 종신보험에서 남성보다 오래 사는 여성의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또 흡연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도 논란거리도 대두될수 있다.

언제까지 담배를 피웠든지 금연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는지도 과학적인
근거아래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게 보험전문가들의 지적.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비흡연자에 대한 보험료할인보단 담배값을 대폭
올려 흡연자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험료에는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