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97년부터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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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를 당초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97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현재 연매출액 1천2백만원인 부가세 면세점을 내년에 2천4백만원으
로 높인뒤 97년에 3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과세특례제(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에 적용)는 없앨계획이다.
2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93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가세과표
양성화정도에 따라 부가세 면세점을 연차적으로 높여 과세특례제도를
오는 99년부터 폐지키로 했었으나 과표양성화를 촉진시키기위해
이를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엔 부가세 면세점을 해마다 6백만원씩 높여나갈 계획이었다.
이에따라 현재 연매출액 1천2백만원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2천4백만원까지,오는 97년부터는 3천6백만원까지 면세점이
높아져 면세점이하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아예 물지 않게된다.
작년말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의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1백28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최근 "금융실명제 이후의 부가세과표양성화"란
보고서를 통해 음식.숙박업(30%)부동산임대.중개업(42.4%)등의 과표양성화율
이 낮아 전체 부가세과표양성화율이 52.2%에 그치고 있으며 과표양성화를
위해선 과특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현재 연매출액 1천2백만원인 부가세 면세점을 내년에 2천4백만원으
로 높인뒤 97년에 3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과세특례제(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에 적용)는 없앨계획이다.
2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지난93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가세과표
양성화정도에 따라 부가세 면세점을 연차적으로 높여 과세특례제도를
오는 99년부터 폐지키로 했었으나 과표양성화를 촉진시키기위해
이를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엔 부가세 면세점을 해마다 6백만원씩 높여나갈 계획이었다.
이에따라 현재 연매출액 1천2백만원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2천4백만원까지,오는 97년부터는 3천6백만원까지 면세점이
높아져 면세점이하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아예 물지 않게된다.
작년말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의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1백28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최근 "금융실명제 이후의 부가세과표양성화"란
보고서를 통해 음식.숙박업(30%)부동산임대.중개업(42.4%)등의 과표양성화율
이 낮아 전체 부가세과표양성화율이 52.2%에 그치고 있으며 과표양성화를
위해선 과특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