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증권 겸엽허용하나 기업의 은행소유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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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허용하더라도 기업의 은행 소유는 계속
금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은 1일 하원 은행위원회에 참석,글라스-스티걸법
(1933년에 제정된 금융법으로 은행.증권업 분리가 골자임) 개정에 관한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돈세탁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불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루빈장관은 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은행이 보험이나
증권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에 관한 업무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을 해칠수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무부.연준리(FRB).감독기관 등의 관계자 7명으로 국가금융위원회를
구성,금융서비스를 감시토록 하는 방안도 정부안에 들어 있으며 "95년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이 금융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
금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은 1일 하원 은행위원회에 참석,글라스-스티걸법
(1933년에 제정된 금융법으로 은행.증권업 분리가 골자임) 개정에 관한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돈세탁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불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루빈장관은 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은행이 보험이나
증권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에 관한 업무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을 해칠수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무부.연준리(FRB).감독기관 등의 관계자 7명으로 국가금융위원회를
구성,금융서비스를 감시토록 하는 방안도 정부안에 들어 있으며 "95년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이 금융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