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세청간 증권거래세소송, 패소판결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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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등 일가들이 현대중공업등 비상장그룹계
열사의 주식 1천3백여만주를 계열사 임직원 10만명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
현대측과 국세청간에 벌어진 증권거래세소송에서 대법원이 충분한 심리가 필
요하다며 현대측에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파기판결은 승패보다는 쟁점에 대한 심리부족을
지적한 데 그쳤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현대의 승소로 해석할수 없기 때문에
양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일 정주영명예회장과 금강개발
(주)등 5명이 강남세무서장등 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갱정거
절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은 심리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 매출신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한 뒤 일정요건에 따라 주식매출이 이뤄져야 면제된다"며 "현대측이
증권거래세면제에 관한 쟁점을 모르고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원고들
에게 알려줘 입증할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도 원심은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법원의 석명의무및 법률사항지적 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를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회장등은 지난 92년 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유중인 현대중공업,현대
산업개발,현대상선등 비상장계열사주식을 임직원들에게 판뒤 세무서에 증권
거래세 7억7천만원을 냈으나 나중에 거래세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요구,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
열사의 주식 1천3백여만주를 계열사 임직원 10만명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
현대측과 국세청간에 벌어진 증권거래세소송에서 대법원이 충분한 심리가 필
요하다며 현대측에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파기판결은 승패보다는 쟁점에 대한 심리부족을
지적한 데 그쳤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현대의 승소로 해석할수 없기 때문에
양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일 정주영명예회장과 금강개발
(주)등 5명이 강남세무서장등 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갱정거
절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은 심리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 매출신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한 뒤 일정요건에 따라 주식매출이 이뤄져야 면제된다"며 "현대측이
증권거래세면제에 관한 쟁점을 모르고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원고들
에게 알려줘 입증할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도 원심은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법원의 석명의무및 법률사항지적 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를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회장등은 지난 92년 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유중인 현대중공업,현대
산업개발,현대상선등 비상장계열사주식을 임직원들에게 판뒤 세무서에 증권
거래세 7억7천만원을 냈으나 나중에 거래세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요구,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