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대표 문국현)는 자사가 개발한 종이기저귀의 기술을 쌍용제지가
침해했다며 쌍용제지를 특허침해혐의로 서울 동부지원에 제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쌍용제지및 쌍용제지 계열사인
쌍용유니참사를 기저귀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유한은 제소장을 통해 쌍용제지가 생산하는 "울트라 큐티 파워슬림"과
쌍용유니참의 "무늬만"의 보조날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기저귀의 보조날개는 대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유한킴벌리사와
미국의 킴벌리 클라크사가 기술제휴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유한은 주장했다.

또 쌍용유니참의 "무늬만"이 자사의 대소변 연습용 기저기의 디자인을
모방,실용신안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제지측은 특허침해로 제소당한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못했다며
우선 정확한 제소내용을 파악한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