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정당표방까지 금지하되 당적은 보유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개정안을 의결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은 대야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합의처리한다는 계획이나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이번 회기내에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거나 회기를 연장
해서라도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 통합선거법
개정안의 국회내무위 상정부터 원천봉쇄하는등 여당 단독처리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결의해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문제를
둘러싼 여야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자제문제와 관련한 민자당측의 어떠한 협상제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하고 4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활동기간중 소속
의원과 의원보좌진 대부분을 내무위에 배치해 법안상정과 심의 본회의회부를
실력저지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통합선거법개정안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선거 <>시.도지사
선거로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선거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토록 하고 정당표방을 못하도록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