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의정활동비 과다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의회의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특감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3일 서울시등 15개 시.도의회사무처와 경기 부천, 전남 여수등
51개시.군.구의회 사무국등 모두 66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6일부터 내무부
와 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광역의회는 15개의회 전체를 감사대상으로 하되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2백36개의회중 예산규모가 크거나 예산집행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51개의회를 선별, 표본감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22일까지 15일간 계속되는 감사에서 감사원은 감사원및 시.도 자체감사요원
96명을 투입, 93년부터 현재까지 편성및 집행된 지방의회예산중 부당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사례들을 적발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토록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회 예산중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국제교류사업비 <>시설
유지,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등을 집중 점검, 일부 예산항목이 기준
금액보다 많이 책정되거나 해외여행등 다른 목적을 위해 부당전용됐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