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노총과의 중앙단위 임금합의 재개를 위해 7일 사용자측
임금요구안을 제시한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4일 노총과 협상을 벌일 임금인상안을 내놓기
위해 7일 오후 긴급회장단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경총의 임금인상요구율은 노총을 자극하지 않고 개별사업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경총의 임금인상요구안은 4~7%의 범위율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지난 2일 독자 임금인상요구율을 확정한 노총 중앙위원회 직후,
중앙단위 임금합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 재개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총이 정책.제도 개선부문에서 새로운 카드를 요구함에 따라 경총은
지난달 13일 경제5단체장이 채택한 "재계의 다짐과 제의"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이 조치에는 <>노총외 상급단체 인정하는 노동법개정반대<>호황대기업
중심의 성과배분 추진으로 사내복지기금확충<>노사협의회를 통한
인사노무제도개선<>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자제와 노사화합에 대한
투자강화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총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임금인상요구율을
12.4%로 확정하고 사회적 합의와 관련,경총의 임금인상율과 정부의
정책.제도 개선사항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내주중 노.경총간 합의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노.경총 양자간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학계.공익인사들에
의한 별도의 교섭준거 마련방안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