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양국간 세관상호지원 협정이 체결된다.

이환균 관세청장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한.베트남 세관협력회의에 참석, 베트남 정부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관세청은 협정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통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제거하고
마약밀수등의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기업들의 통관시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 베트남 정부에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의 현지 통관상 애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협정체결을 통해 수출입화물의 이동과 세관절차, 관세징수및
교역물품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서로 교환하고 세관직원의 상호 연수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베트남이 미얀마 라오스등 마약 대량 생산국과 인접해 있는 것과
관련, 마약밀수 방지에 양국이 함께 노력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