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돼 사업을 진행중인
경남 양산복합화물터미널등 기존 민자사업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자유치
촉진법상의 혜택을 부분적으로만 주기로했다.

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기존의 민자유치사업은 사업결정당시의 조건으로
수익성이 확보돼 사업을 시행키로 한것"이라며 "기존 사업에는 조세나 부담
금 감면등의 혜택만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새법이 시행돼도 기존사업에만 택지개발사업등 부대사업과
국공유지의 무상사용등의 혜택은 배제할 방침이다.

또 1종사업에 참여하는 30대그룹계열사에 부여하는 자구노력의무면제와 공
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예외인정도 기존 허용하지 않고 시설재도입용 상업
차관 역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민자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건물등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법
인세특별부가세는 50%감면과 투자액의 15%를 손비인정하는등의 조세감면혜택
은 신규사업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농지 산림등의 전용부담금을 50%감면하는등 부담금감면혜택도 신규사업
과 같은 수준에서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4일 정부 각 부처에 현재 진행중인 민자사업현황을 파
악해 주도록 요청했다.

재경원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각부처가 개별법에 의해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은 민자유치촉진법이 시행되기전에 이미 총비용등을 감안해 사용료등이
결정돼서 현재 조건으로도 기존 민자사업자가 불리하지 않게 됐다"고 말하고
"새로운 민자유치촉진법에 부여된 혜택을 전부 기존사업자에게 부여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