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납기지연 관련 지체상금 부과않기로...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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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4일 지난 92년 독일 HDW사에서 인도한 잠수함 1번함(장보고함.1천2
백t급)의 납기지연과 관련, 당시 해군을 대리해 독일 HDW측과 계약을 체결한
대우중공업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그러나 당초 납기일인 91년 12월 보다 2백88일 늦게 인도한 HDW사에
대해서는 지난 92년 12월 지체상금 19억2천만원(3백76만 독일 마르크)을 부
과,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말했다.
해군의 이같은 결정은 장보고함 도입시 해외업체 선정, HDW사와의 계약체결
및 건조감독등 실질적인 도입업무를 해군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데다 잠수함
의 도입지연이 대우측이 아닌 독일측에 원인이있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최종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당시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해군에 인도하도
록 돼있는 형식적인 계약담당자인 대우측에 대해 예산회계법에 따른 지체상
금을 부과할 경우 6백억여원을 물리도록 돼있으나 당초 계약에 인도지연의
이유가 계약자(대우)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
에 근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
백t급)의 납기지연과 관련, 당시 해군을 대리해 독일 HDW측과 계약을 체결한
대우중공업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그러나 당초 납기일인 91년 12월 보다 2백88일 늦게 인도한 HDW사에
대해서는 지난 92년 12월 지체상금 19억2천만원(3백76만 독일 마르크)을 부
과,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말했다.
해군의 이같은 결정은 장보고함 도입시 해외업체 선정, HDW사와의 계약체결
및 건조감독등 실질적인 도입업무를 해군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데다 잠수함
의 도입지연이 대우측이 아닌 독일측에 원인이있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최종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당시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해군에 인도하도
록 돼있는 형식적인 계약담당자인 대우측에 대해 예산회계법에 따른 지체상
금을 부과할 경우 6백억여원을 물리도록 돼있으나 당초 계약에 인도지연의
이유가 계약자(대우)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
에 근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