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기업의 각종 상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 이를 회수,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이른바 리콜보험(생산물회수비용보
험)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6일 "생산물회수비용보험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도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과 함께 리콜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있
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입귀리를 사용한 이유식이나 소독약품이 들어간 우유 결합자동
차등에 의한 사고및 분쟁등 결함이 있는 생산물을 회수하고 교환하는데 드
는 비용이 제조원가를 넘어서는등 기업활동에 위협요소로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원은 또 미국 유럽 일본등지에서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결함제조물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사고를 기업의 무과실책임으로 인정해 보상해주는 제
조물책임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생산물회수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고액의 회수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60년대초 개발됐으며 일본도 93년 생산물회수비용보험 표준약관이 선보
였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